바이럴 마케팅 진행 시 공정위 문구 삽입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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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 마케터
2023-10-16

조회수 :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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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 마케팅 진행 시 공정위 문구 삽입의 중요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06월 23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SNS 매체별

공개 방식, 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시행을 밝혔습니다.

(출처: 경기신문의 2020-06-23 보도)




해당 지침 위반 시, 광고표시법 3조 위반에 해당하여

동일 법률 1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민감하고 사항이니 만큼, 이 게시물을 찾아와 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보시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1)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ex)

-표시 문구를 본문과 구분 없이 중간에 작성하면 지침 위반입니다.

-표시문구를 댓글로 작성한 경우 지침 위반입니다.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해야 합니다.

(문자의 경우, 폰트나 크기 등이 적절하고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음성 형태의 경우, 소비자가 볼륨이나 속도 등 조절 없이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ex)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배경과 유사하면 지침 위반입니다.

-표시 문구를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지침 위반입니다.



(3) 명확한 내용으로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합니다.


ex)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광고 #협찬 등

- '~에서 보내주셨어요'는 지침 위반에 해당합니다.

- '체험 후기' 문구만 기입 시 지침 위반입니다.

- [브랜드명]  x [계정명]과 같이 x자를 통하여 나타내는 경우도 지침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ex)

Advertisement, AD, PR,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Sponsor, sp, Collabo, 땡스 투(Thanks to) ~, 앰버서더(Ambassador) 등

모두 지침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른바 '뒷광고'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로, 위 사항에 대해 대중들이 민감해진 만큼

광고 진행 시 경쟁사들의 고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AMPM 글로벌과 함께하시면, 신경 쓰시고 걱정할 것 없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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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나는 마케터 김진혁

10년 경력!! 자신 없어요..... 못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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