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럴 마케팅 진행 시 공정위 문구 삽입의 중요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06월 23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SNS 매체별
공개 방식, 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시행을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 위반 시, 광고표시법 3조 위반에 해당하여
동일 법률 1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민감하고 사항이니 만큼, 이 게시물을 찾아와 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보시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1)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ex)
-표시 문구를 본문과 구분 없이 중간에 작성하면 지침 위반입니다.
-표시문구를 댓글로 작성한 경우 지침 위반입니다.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해야 합니다.
(문자의 경우, 폰트나 크기 등이 적절하고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음성 형태의 경우, 소비자가 볼륨이나 속도 등 조절 없이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ex)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배경과 유사하면 지침 위반입니다.
-표시 문구를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지침 위반입니다.
(3) 명확한 내용으로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합니다.
ex)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광고 #협찬 등
- '~에서 보내주셨어요'는 지침 위반에 해당합니다.
- '체험 후기' 문구만 기입 시 지침 위반입니다.
- [브랜드명] x [계정명]과 같이 x자를 통하여 나타내는 경우도 지침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ex)
Advertisement, AD, PR,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Sponsor, sp, Collabo, 땡스 투(Thanks to) ~, 앰버서더(Ambassador) 등
모두 지침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른바 '뒷광고'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로, 위 사항에 대해 대중들이 민감해진 만큼
광고 진행 시 경쟁사들의 고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AMPM 글로벌과 함께하시면, 신경 쓰시고 걱정할 것 없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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