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온라인광고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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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솔아 마케터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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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개요
건강기능식품 광고,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최근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들이 온라인에서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규제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어 많은 광고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 상품처럼 광고했다가는 계정 정지, 노출 제한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죠.





왜 유독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이렇게 까다로운 걸까요? 그 이유는 광고 심사 기준이 일반 매체사의 자체 기준을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에 대해 강력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과장광고 논란이 잦았던 점도 이러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죠. 매체사 자체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식약처 기준에 위배되면 사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들이 문제가 될까요? 먼저, ‘효과’와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감량, 지방,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등 특정 건강 지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효과를 주장하거나, 다이어트, 질병의 예방 및 완화를 직접적으로 내세우는 문구, 그리고 비포/애프터 이미지 사용은 대부분 금지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AI 필터링에 걸리거나 추후 신고로 인해 계정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마케팅 방향성과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무조건 금지어를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소비자가 우리 제품의 장점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규정을 지키는 ‘대체어’와 ‘우회적인 표현’을 활용하는 노하우죠. 예를 들어, ‘식품’, ‘건강식품’, ‘기능성제품’ 대신 ‘건강기능식품’으로, ‘영양제’ 대신 ‘영양보충용제품’으로 순화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비타민제’나 ‘칼슘제’ 대신 ‘비타민 보충용 제품’, ‘칼슘 보충용 제품’처럼 풀어서 설명하고, ‘복용’ 대신 ‘섭취’, ‘처방’ 대신 ‘배합’, ‘효과/효능’ 대신 ‘기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체어를 활용하면 제품의 본질적인 이점을 전달하면서도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네이버,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글(유튜브 포함) 등 플랫폼별로도 심사 강도와 특징이 다릅니다. 네이버는 키워드 단계에서 사전 차단이 강한편이고, 메타는 예민한 키워드의 경우 부계정 활용을 고려할 정도로 매우 강한편입니다. 구글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지만 후속 조치가 들어올 수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각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 제품의 마케팅 방향성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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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 식품은 경우에 따라 정지나 소재노출 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용어등을 주의해주셔야 하는데요~ 

신솔아, 문태주 마케터가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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