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광고 심의가 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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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태 마케터
2025-02-03

조회수 :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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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MPM글로벌 최해담 AE입니다. 


국내 대출광고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광고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광고에 대해 점검하며 

새로운 규정사항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은행/저축은행의 대출상품광고에서는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대출상품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최저 금리와 최고 금리를 동시에" 표기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간편하게 내 통장에 비상금이 쏙" 과 같은 

필요 이상의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단정적인 표현들도 사용을 금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대출상품 광고 시 금리정보 균형 제공

-대출 비교 플랫폼 광고 주기적 점검등 사후관리 강화

-대출 실행 절차 관련 과장광고 금지

-부대비용 등 대출 관련 정보 안내 강화 


와 같은 내용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실행되는 내용인 만큼 

광고를 게재하기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금융광고 문의는 아래의 프로필로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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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태 A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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